100분짜리 '개콘' … 광고시간 15분까지 가능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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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4일 방송 광고시간 확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러나 유료방송과 신문업계가 지상파 광고 쏠림을 우려하며 제시했던 의견은 무시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성명을 내고 "광고총량제 시행으로 경영기반이 취약한 신문의 존립 기반이 더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매체 균형 발전에 기초한 장기적 미디어 발전 전략을 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상파의 요구 중 중간광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모두 반영됐다. 지상파 라디오는 수익 악화를 이유로 프로그램 광고 확대(프로그램 방영 시간의 15→18%)를 요구했는데, 결국 수용됐다. 반면 유료방송의 광고시간 확대 요구(20→25%)는 묵살됐다. 방통위는 시청자 불편을 이유로 들었지만, 지상파의 광고시간은 오히려 늘리면서 유료방송의 광고는 그대로 묶어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현재 SBS 드라마의 15초 프로그램 광고 가격은 1320만원이다. 그동안 규제 때문에 10개를 했다면, 앞으로는 50% 확대된 15개를 할 수 있다. 여기에 광고시간을 계산하는 기준까지 ‘시간당 10%→프로그램 방영시간의 15%’로 바뀐다. 즉 방영 시간이 길수록 광고도 많아지는 구조다. 예컨대 100분 방송하는 KBS2 ‘개그콘서트‘의 경우 지금은 프로그램 광고가 10분이지만, 개정 후엔 15분까지 가능하다. 방통위는 또 유료방송에만 허용했던 ‘광고 총량제’를 지상파에도 허용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상파는 시간당 최대 10분48초, 유료방송은 최대 12분 이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다. 지상파는 기존(10분)보다 48초가 늘어난 반면 유료방송은 현행(12분) 그대로다.

 가상·간접 광고는 지상파는 5%(프로그램 방영 시간 기준), 유료방송은 7%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유료방송이 단순 수치로는 2% 많지만, 전체 4조원의 방송광고 시장에서 가상·간접 광고의 비중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대다수는 프로그램 광고 수익이다. 가상 광고의 범위도 논란이다. 당초 스포츠 보도, 오락, 교양으로 확대될 계획이었지만 최종 안에선 ‘교양’이 빠졌다. 대다수 중소 채널(PP)은 교양 프로그램을 주력으로 제작하고 있어 타격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지상파가 규제 완화로 얻는 추가 수익은 반드시 콘텐트 제작에 써야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재허가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상파로의 광고 쏠림을 상시 모니터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관규 동국대 신문방송학 교수는 “경쟁력을 잃고 있는 지상파가 광고로 돈을 더 벌면 한류 콘텐트가 절로 만들어진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봉지욱 기자 bonggar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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