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내용 계약때 안 알려주면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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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보험계약 때 가입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약관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않음에 비추어 피보험자를 보호해 준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제6민사부 (제판장 이시윤부장판사) 는 24일 김영근씨 (서울 방배동 산 81의11) 가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 소각하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원고 김씨는 82년8윌10일 자신의 로열승용차에 대해 보험회사인 피고회사와 같은날 하오6시부터 다음달 10일 하오6시까지 1개월간의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날 하오 서울 정릉동에서 이 승용차가 자전거롤 타고 가던 심모씨를 치어 중상을 입혔다는것.
원고 김씨는 그후 피해자에게 5백61만여원을 지급하고 피고자동차보험측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사고발생 시각이 계약 효력발생전인 하오6시이전이라며 거절하자 한국보헙공사산하 손해보험분쟁심의위원회에 정확한 사고시각을 재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는것이다.
원고 김씨는 82년11윌16일 손해보험심의위원회가 문제의 사고 발생시각이 보험책임개시전이었다며 기각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었다.
이에대해 1심인 서울민사지법은 지난해 6월『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보험분쟁이 있을 경우 조정기관의 판단에 말기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이같은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한 원고김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소각하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계약조항중 중요사항을 고지시켜야한다』고 밝히고『피고 자동차보험회사가 원고 김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항을 사전에 고지시키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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