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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 관저에 추락한 드론서 방사능 검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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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P통신]
[사진 AP통신]

일본 총리 관저 옥상에서 소형 무인기(드론)가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40분쯤 일본 도교도 지요다(千代田)구 총리 관저 옥상에 드론 한 대가 떨어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드론이 언제 추락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드론은 직경 50㎝의 쿼드콥터(프로펠러가 네 개 달린 비행체)로 소형 카메라와 직경 3㎝, 길이 10㎝의 자주색 페트병이 부착돼 있었다.

드론에는 방사능을 나타내는 마크가 붙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플라스틱 용기 외부에서 방사선 반응이 있었으며 용기에서 미량의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니혼TV가 보도했다. 경찰은 드론을 경찰청으로 옮겨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수사 관계자는 “올 들어 인터넷에 ‘도쿄 왕궁 상공을 드론으로 횡단한다’는 게시물이 올라 경찰이 조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초 드론에 화염통이 붙어 있었다는 정보가 있었으나 경찰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드론 발견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이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인명 피해는 없고 테러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관저 옥상 헬리패드에 푸른색 천막을 치고 관계자 외 접근을 막았다.

최근 상업용 드론의 보급이 늘어나며 세계적으로 드론 관련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엘리제궁 부근에서 수상한 드론이 발견됐고, 올 1월에는 미국 백악관의 잔디밭에 중국 dji사가 제작한 드론 ‘팬텀2’가 추락했다.

비밀경호국 조사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국립지리정보국(NGA) 요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로 밝혀졌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2월 상업용 드론의 최고 속도를 시속 160㎞ 이하로 제한하고 무게도 25㎏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드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일본 항공법은 드론이 공항 주변에서 비행할 경우에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 노선과 가까운 경우에는 150m, 그 밖의 지역에서는 250m 이상의 고도를 비행할 때에만 당국에 통보한다. 규정보다 낮은 고도로 비행할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다. 이번 총리 관저에서 발견된 드론도 200m 이하로 비행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신경진 기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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