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2차 공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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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문공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중 저작권 중개업을 허가제로 한다는 안이 큰 쟁점의 하나로 부각됐다.
4일 하오2시 출판회관 강당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놓고 두번째로 열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저작권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도움을 받아야하는 저작권 중개업자를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저작자와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법개정 정신에 어긋난다며 등록제나 신고제로 할 것을 주장,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지난달 25일 열렸던 1차공청회때보다 더많은 대표들이 참석,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인격적 저작권·저작권심의제도·저작권 피해보상 및 재산적 저작권에 추급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현 변호사 (시인·문인협회)는「공표한 저작물을 교육목적으로 내용을 변경해 교과서에 싣거나 방송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변경을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 (개정안13조2항)은 명백히 인격적 저작권에 위배된다고 지적, 『변경이 안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도 주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변호사는『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이에 정당한 보상을 한다고 막연하게 규정하지말고 보상액 및 이의제기 방법등에 관해 법률로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공공성이 있는 저작물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규정 (개정안3조)에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연술」도 포함하고 있는데 발표하는 장소가 공공성이 있다고 하여 발표내용까지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저작물에 관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꼬집었다.
길옥윤씨 (음악저작권협회)는 현재 규정하고 있는 저작자의 복제권·공연권등 6개항의 재산적 권리 외에도 저작자가 저작물을 타인에게 양도한후 이에 대한 줏가가 올랐을 경우 공중전매 수익중 일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추급권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수교수 (서울대) 는 저작권법 개정의 목적이 저작권자의 보호가 최우선 목적이어야할 것임에도 불구,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공익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지 않고도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개정안9절43조)하고 있어 공익우선의 법개정이라는 인상을 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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