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유선 TV방송 서울 도심서도 "성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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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도심에 무허가 유선TV방송국이 성업중이다. 빌딩 숲에 가려 늘어나는 난시청지역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설방송망은 줄잡아 1백여개소에 가입자도 10만가구를 웃돌고 있으며 유선방송가입자들은 정규방송시청료(월 2천5백원)을 내고도 다시 2만∼3만원의 가입비와 월1천5백원안팎의 시청료를 2중 부담해야 한다. 일부유선방송국에서는 밀도 높은 애정물이나 잔인한 무술영화를 밤낮없이 방영, 안방극장의 정서를 해치고 자녀교육에 나쁜 영향을 주고있다.
◇유선방송시설=사설방송국이 들어선곳은 산이나 빌딩 숲에 가려 TV가 잘보이지 않는 서울남산·퇴계로·세검정·보문동·불광동·미아동·서대문·문화촌·한양대 근처등 1백여곳.
서울보문동7가 89의1에서 무허가 유선TV 방송관리소를 차려놓고 8백여가구를 상대로 영업하고 있는 박모씨(53)의 경우 인근야산에 높이 5m 가량의 공시청 안테나와 증폭기등을 설치해 놓고 정규방송을 중계하고 있으며 낮시간에는 TV에서 녹화한 단막극이나 외국영화등을 방영하고 있다.
◇시청자=유선방송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수는 1백여가구에서 많은곳은 2천∼3천가구까지, 모두10여만가구.
1년전부터 유선방송 수신시설을 이용하고있는 우상봉씨(47·상업·서울삼성동5가138)는 자녀들에게 교육방송(KBS 제3TV)을 보여주기위해 사설방송망에 가입했다고 했다.
무허가 유선방송 수신시설을 이용하는 가장큰 이유는 난시청 때문.
KBS와 문공부측은 『KBS의 제1, 2, 3 교육방송등 세개 채널중 어느 한개라도 수신이 가능하면 난시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서울에는 난시청지역이 없다』면서 서울에서는 유선방송 수신시설의 설치를 허가해 주지않아 무허가 방송시설이 난립하고 있다.
◇비디오방=대부분의 유선방송 시설은 낮시간에 어린이용만화·교육영화·외국영화·TV연속극등의 비디오를 틀어준다.
낮에도 TV를 볼수있다는 이점을 노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또 일부업소에서는 잔인한 중국무술영화나 밀도높은 애정용등을 방명,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18일 서울시경에 붙잡힌 김진훈씨(23)등 3명은 서울안암동에서 우진비디오라는 가게를 차려놓고 방송시설을 한뒤 6∼7가구의 가입자들에게 중국무술영화등의 비디오를 전문적으로 틀어주다 적발됐다.
◇비용=가입비는 시설비를 포함하여 가구당 2만5천∼3만5천원. 한달에 1천∼1천5백원의 시청료를 내고 서울안암동이나 문화촌등에는 일부업소의 평균 가입자수가 2천∼3천가구나 돼 짭잘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업자들의 시설비용은 1백가구기준 3백만원선.
무허가 유선방송 수신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나 당국은 법규미비와 주민편익등을 이유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공시청 안태나를 설치하려해도 서울에서는 허가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유선방송수신시설을 양성화시켜 당국이 효과적으로 감독·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속법규=61년 제정된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이 있지만 법 자체가 너무 미비하고 현실성에 맞지 않아 관계부처에서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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