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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몰예정지에 불법 양어장 짓고 보상금 70억원 타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몰 예정지에 불법으로 양어장을 짓고 70억원대의 보상금을 챙긴 양식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오모(58)씨 등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양식장이 수몰 고시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포천시청 직원 최모(52)씨와 이를 묵인해준 혐의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신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은 2012년 10월 한탄강댐 건설 예정지 인근인 포천시 관인면 일대에 철갑상어 양식장을 불법으로 운영해 시설 보상금 명목으로 7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변호사 강모(56)씨와 지방 국립대 교수 김모(61)씨 등을 동원해 영업 실적 서류를 위조한 뒤 손실액을 부풀려 수자원공사에 780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 등은 어린 철갑상어를 키우면서 변호사와 대학교수를 동원해 철갑상어 알인 캐비어를 생산하는 것처럼 실적서를 위조했다. 영업 손실액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보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지급되지 않았다.

경찰은 강씨와 김씨도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식업자들을 도운 공무원과 수자원공사 직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이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수몰 관련 보상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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