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사고팔때 주의할점|등기부 등본등 5종 꼭 확인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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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이사철이 되면서 주택매매가 많아졌다. 주택은 서민들의 재산 제1호. 근래들어 부동산투기 풍조로 거래질서가 바로 서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도 종종 생기고 있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회장 이윤자) 는 19일 하오2시 문성국민학교에서 주택매매에 관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표된 오진근교수(동국대 경영대학원) 외 「주택에 관한 법률상식」을 요약한다.
우리나라의 토지·주택·부동산 관계 법규및 법령은 80여가지. 시행령·부령등을 합치면 3백여 가지가 된다.
서민과 가장 많이 접촉하게 되는 것은 2중 매매절차. 따라서 매매과정에서는 사는 사람의 주의가 특히 요청된다.
사는 사람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5가지. 그중 첫째가 등기부동본으로 소유주를 확인하는 일이다. 관할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소유권자·건물의 구조·용도·면적· 소유자·근저당설정·건물의 압류·가등기·가처분등 재산권 전반에 대한 확인을 해야한다. 등기부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다를 경우 관할구청에서 토지·건물대장을 열람한다.
토지주와 가옥주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두가지를 모두 확인한다.
둘째는 도시계획의 저촉 여부. 도시계획·그린벨트지역·제한지역·재개발지구·도로확정 지구등에 해당사항은 없는지 관망구청에 도시계획확인원을 신청해서 알아보아야 한다.
세째로 부동산 매매계약은 직접 소유자와 해야하며 계약 당시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및 사진을 확인해야한다.
계약서는 관인계약서를 사용, 4통을 작성하여 당사자용·매매신고용·업소 보관용으로 나눠갖는데. 계약서에는 반드시 기간·공과금·정원수등을 기타란에 기입해 둔다.
네째로 잔급지불 후 즉시 등기이전 할것. 특히 잔금지불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보아 파는 사람이 2중으로 매매계약을 했거나 저당권설정을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끝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하고 나서는 등기권리증·매도증서· 인감증서· 주민등록등본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다. 인감증서의 유효기간은 l개월이므로 반드시 용도및 일자를 확인해야한다.<홍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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