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상가로도 OK … 날개 단 단독주택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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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신축 공사가 한창인 위례신도시 단독주택지. [황정일 기자]

요즘 도심 인근 공공택지의 단독주택용지가 주택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이나 도심의 획일적 아파트 생활에 지친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 ‘주거’와 ‘임대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직접 거주하면서 원룸이나 상가를 들여 임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덕에 신규 분양 용지엔 많게는 수천여 명이 몰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일 의정부 민락2지구에서 내놓은 단독주택용지는 최고 1352대 1, 평균 3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3월 제주 삼화지구에서 나온 단독주택용지의 경쟁률은 평균 2637대 1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요 공공택지에서 단독주택용지 3000여 필지가 분양된다. 서울에서는 SH공사가 은평뉴타운에서 단독주택용지 101필지를 분양 중이다. 수도권에서는 LH가 남양주 별내지구, 화성 동탄2신도시, 수원 호매실지구 등지에서 분양에 나선다. 경북도시개발공사는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에서 83필지를 이달 말께 내놓을 예정이다.

 실수요 등 일반인이 분양 받을 수 있는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크게 두 가지다.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주거전용’과 건축 연면적의 40% 이내에서 상가를 들일 수 있는 ‘점포겸용’이다. 주거전용에서는 3층 이하, 점포겸용에서는 4층 이하로 각각 신축할 수 있다. 용지 크기는 필지당 198~330㎡ 정도다.

 아무래도 층수가 높고 상가를 들일 수 있는 점포겸용에 수요가 더 몰린다. 점포겸용은 주거전용에 비해 분양가가 더 비싼 편이다. 주거전용은 상가를 들일 수는 없지만 원룸 등을 넣어 살면서 임대수익도 얻을 수 있다. 점포겸용에 비해 분양가와 건축비가 20~30%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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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은 계약자가 직접 신축해 입주·임대하면 된다. 건축비는 주택 형태나 크기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대개 5~6억 원 정도 한다. 건축 기간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 신규 분양 용지는 특별한 청약 제한이 없지만 1인 1필지만 신청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을 두기도 하는데, 지난해 분양된 위례신도시 점포겸용은 가구당 1필지만 청약할 수 있었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정하고, 분양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한다. 대개는 주변 시세보다 10%가량 싼 편이지만, 위례신도시 등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곳은 주변 시세의 100% 수준에 맞추기도 한다.

 단독주택용지 청약할 때는 지역별 허용 층 수 등을 잘 살펴야 한다. 관련법상 최고 층수가 주거전용은 3층, 점포겸용은 4층이지만 공공택지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는 이보다 낮을 수 있다.

글, 사진=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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