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크레디트카드 서명확인 안하면 잃은 사람에게 책임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분실 또는 도난당한 크레디트카드로 제3자가 용품을 구입한 경우 카드상의 서명과 대조하지 않는 등 본인여부를 확인치 않았다면 회원본인에겐 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송창영판사는 10일 롯데쇼핑주식회사가 윤국진씨(서울남대문로5가541)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 윤씨의 부인 한태숙씨는 지난해5월4일 하오4시쯤 서울압구정동 한양쇼핑센터에서 물건을 산 뒤 계산하는 사이 남편 윤씨와 자신의 이름으로 된 크레디트카드2장이 들어있던 핸드백을 날치기 당했다는 것.
한씨는 이날 하오4시30분쯤 롯데쇼핑주식회사 신용판매과에 전화로 도난신고를 했으나 범인은 롯데쇼핑 지하매장에서 세차례에 걸쳐 5만6전7백여원어치의 물품용구입한 뒤 네번째로 물품을 구입하려다 매장담당직원이 서명을 대조하려하자 카드를 놓아둔 채 달아나 버렸다는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회사는 카드발행자로서 가입회원을 불의의 손해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신원을 알 수 없는 여자가 용품을 구입할 때 서명한 매출전표의 사인과 카드에 적힌 한씨의 사인이 다르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원고회사는 물품판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원고패소 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