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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뱀·굼벵이·도롱뇽 등 혐오식품 봄철 되자 다시 성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개구리·뱀·굼벵이 등 혐오식품에 대한 당국의 판금 조치가 내려졌으나 봄철이 되면서 다시 고개를 들어 곳곳에서 판매업소가 성행하고 전국의 산과 개울에는 뱀·개구리·도롱뇽 등을 잡으러 몰려드는 업자들 때문에 이들 동물이 큰 수난을 겪고있다.
보사부는 식품위생시행규칙24조의「시·도지사는 필요할 때 일정지역을 지정, 음식점 영업을 규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원용,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이는 원래 학교주변·주택가동의 유흥업소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식품가운데 연간 60만 달러상당의 수출고를 올리고 있는 지렁이나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는 흑염소 탕에 대해서는 규정이 모호해 단속에 혼선을 빚고있다.
서울 도염동 H장수원동수심개의 뱀탕 집이 흑염소 집으로 위장, 성업중이다.
업자들에 따르면 서울시내에만도 3백여 개소의 뱀탕 집이 간판 없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 봄 들어서는 뜸부기가 몸에 좋다며 남한산성 등에서 사냥이 성행, 생태계에 새로운 문제점을 던지고 있다.
경기도교문리·마우·청평·남한산성 등지에는 1백여 개소의 개구리 요리점이 영업중이다.
자라탕은 서울 평함동S장용 전문음식점·남대문시장·경동시장 등 서울시내 10여 곳에서 요즘 마리 당 1만∼5만원에 불티나는 듯 팔린다.
지렁이의 경우 간 질환치료제·해열제·사료·화장품원료·산업폐기물처리용 등으로 외국에까지 수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지렁이 탕이 규제대상에 들어 있어 업자들은 대규모 양식 장을 만들어 수출용제품생산으로 전환하고있다.

<과학적 근거 가려 규제·장려했으면>
▲최종욱씨(39·권세농장대표·경기도광주군 동부읍 덕풍리)=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과학적 근거도 희박한 개구리·뱀·도롱뇽 등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 근본적인 단속을 해야한다. 다만 학술적으로 효과가 인정된 지렁이는 이미 약재로 개발돼 우리농장에서도 연간 수십만 달러 어치를 일본·영국동지애 수출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개발 가능한 농학 품목을 찾아 장려할 것과 규제할 것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외국인에게는 먹으라고 수출하면서 국내에서 규제하는 것도 생각해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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