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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데이터 뉴스] 33만㎞ 탄 차가 7만㎞로 둔갑 … 중고차가 너무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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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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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이모씨는 지난해 7월 6만9562㎞를 뛴 SM7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후 에어컨 고장으로 수리를 받던 중 33만㎞ 시점에 정비한 이력이 확인됐다. 기가 막힌 이 씨는 판매회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씨와 같은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는 459건으로 전년 대비 19.5%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2013~2014년 동안 접수된 중고차 피해 843건을 분석해 보니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르다는 신고가 전체 피해의 77.2%로 1위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론 오일이 새거나 시동이 꺼지는 ‘성능·상태불량’(39.5%)이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21.4%), ‘주행거리 상이’(8.1%), ‘연식·모델(등급) 상이’(4.6%), ‘침수차량 미고지’(3.7%) 순이었다.

 하지만 843건 중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303건(35.9%)에 불과했다.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해도 보증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 피해 건수가 20건 이상 접수된 중고차 매매단지는 ‘오토맥스’(158건·경기 부천)와 ‘엠파크타워’(55건·인천 서구) 등 경기 부천과 인천 지역에 몰려 있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성능점검제도 보완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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