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버스영업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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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검은 26일 행락철을 맞아 자가용버스·화물차의 위장영업행위를 단속, 등록 및 신고과정에서 공문서위조 및 변조·허위작성사실이 밝혀질경우 브로커는 물론 관련공무원을 구속수사하고 업주에 대해서는 면허취소·사용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과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행락철때마다 자가용버스 등이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공장종업원·통학생·관광객을 상대로 위장영업행위를 해오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대부분 노후한 차량으로 무리하게 운행하므로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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