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출국 허용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가 해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해 법무부 심사를 거쳐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출국정지된 이후 기간이 연장돼 올해 4월 15일까지 출국정지 상태였다.

검찰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조사 및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돼 법무부에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가토 전 지국장이 앞으로 남은 재판에도 반드시 출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산케이 신문도 가토 전 지국장의 형사재판 출석을 보증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한 일간지의 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6일 7시간 가량 박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칼럼을 작성했다. 검찰은 같은해 10월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이 허위라고 보고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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