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임시국회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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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나흘 앞둔 5일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부 미처리 법안의 통과를 위한 연말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상임위와 비공식 접촉 등을 해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예산안, 비정규직 관련법, 사립학교법, 안기부 불법 도청 관련 특검 및 특별법 등을 논의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개방형 이사제 실시 후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중심으로 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한 뒤 7일 민주당.민주노동당과 공조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와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경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정부안 또는 한국노총안을 중심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노동당과 일부 노동계가 반대해 논란을 거듭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 수사 및 공개를 위한 특검법 및 특별법을 심의했으나 한나라당이 "민간위원회에 불법 도청 테이프의 공개를 맡길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에 맞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 부대표는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등은 표결을 통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가 안 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 추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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