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불법 학교 전용 과태료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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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건축물과 같이 무허가 또는 위법시공건축 학교건물에 적용해온 1평방m당 30만원의 과태료기준액을 m당 10만원으로 낮추고 용도별 가중치도 0·8%에서 0·5%로 조정, 종전의 48분의1만 내면 양성화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전국 2백10개 학교법인이 법적 절차서 제대로 밟지않은 채 교실등을 지어놓고 준공검사를 받지못해 내부시설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육에 지장을 받고 있으나 재정형편 등으로 과다한 과태료를 부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정령중 학교건물의 과태료 기준액과 가중치를 대폭 인하조정한 개정안을 20일 차관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전국 2백19개 학교법인의 무허·위법사용 학교건물에 대한 과태료 6백18억원 (사학재단연합회조사)은 12억원 정도로 줄고 특히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내야하는 인천대의 경우 2백43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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