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는 수퍼마켓·유치원 … 문턱 없애고 점자표기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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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모든 출입구(사진)는 경사 3.18도 이하로 평탄하게 돼 있다. 모든 안내문은 글자와 점자로 함께 표기돼 있고, 바닥은 노약자 등이 낙상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미끄럼방지 처리가 돼 있을 뿐 아니라 문틀이나 턱이 없어 유모차나 휠체어 바퀴가 걸리지 않는다. 이런 덕분에 이 건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BF) 인증’을 받았다.

 오는 7월부터 새로 짓는 모든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은 이러한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주민센터·파출소·보건소·우체국·도서관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공공건물과 수퍼마켓·마트·음식점·목욕탕·유치원·어린이집·은행·신문사·방송사 등이 BF인증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인증기관은 LH공사·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나 영·유아동반자·어린이가 이용할 때 불편 느끼지 않도록 설계·시공된 건물에 한해 인증을 부여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이나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 혹은 뒤에 주차해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도 추가됐다. 주차구역 선을 지우거나 훼손해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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