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익 해치지 않으면 무허 건물 철거처분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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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사회공익을 해치지 않을 경우 철거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부는 10일 윤의식씨(서울 종로구 통인동141의2)가 서울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종로구청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 윤씨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지난82년11월12일 현 주소지에 살고있는 20.57평짜리 무허가 목조건물이 51년전에 지은 낡은 건물이어서 대수선허가를 받아 수리를 하던중 건물이 내려앉는 바람에 슬라브건물을 같은 크기로 신축했으나 종로구청측이 이 건물은 건축법에 위배되는 무허가건물이어서 방치할 경우 사회공익을 헤친다면서 15일내에 자진 철거토록 계고처분을 내리자 부당하다고 주장,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건물이 도시미관상 해롭지 않으며 무허가건물이라는 사실만으로 철거 처분토록 하는것은 위법하다』고 원고승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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