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부대시설 사용강요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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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예식업자들의 횡포에 가까운 부대시설 사용강요는 이제 자취를 감추게됐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은 7일 하오2시 결혼예식업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드레스·화장·사진등 부대시설 사용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를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 고발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드레스 대여. 지난달 16일 하오1시 국빈예식장 사용을 예약했던 A씨는 당일 1시간전 예식장측으로부터 화장·드레스 요금을 안내면 예식장을 빌려줄수 없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당황한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하지도 않은 드레스대여료 6만원을 지불, 가까스레 예식을 치를수 있었다.
4월22일 하오3시 LCI예식장 사용을 예약한 B씨는 드레스사용을 안할경우 사진을 8커트 찍고(커트당 3장 2만1천원) 비디오촬영을 해야한다는 강요를 받았다.
바가지 사진촬영도 많아 진선미예식장을 사용한 C씨의 경우 5커트를 찍기로 예약했으나 예식장측에서 당일 임의로 9커트를 찍고 요금을 청구, 바가지를 쓰기도 했다.
이같은 고발이 금년들어 이 연맹측에 접수된 것은 7건. 이름을 밝히지 않아 접수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약30건에 달한다.
지난2월 연맹측에서 실시한 서울시 예식장 실태조사에서도 조사대상 27개 업소가운데 드레스·화장·사진등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지 않은 업소는 단 1군데 뿐이었으며, 사정을 하고 이해를 구했을 때 예약이 가능한 곳은 나머지 26개 업소중 3곳에 불과했다.
드레스사용을 제외해주는 대신 원판사진을 1∼2커트 더 찍을 것을 강요한 곳은 3곳, 드레스 사용시 일괄 대여키로 돼있는 캡(또는 화관)·액세서리 비용을 따로 받는 곳도 2곳이나 됐다.
간담회를 통해 예식업자들은 『부대시설 사용은 강요가 아닌 권고』라고 해명하는 한편 부대시설 사용이 따르지 않으면 예식장운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드레스·화장·사진은 가능하면 예식장의 것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소비자의 의사에 따른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혼식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예약금 환불에 대한 처리기준을 조속한 시일내에 결혼예식연합회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 등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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