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위 조합장 당선돼도 해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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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농수산부는 이달부터 농·수·축협조합장 후보를 총대회에서 직접 선출토록 함에 따라 선거분위기가 과열되거나 불미한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 각종 규제대책을 세우고 있다.
9일 농수산부는 국회농수산위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비위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사전발견때는 임명에서 제외하고 ▲사후적발때는 해임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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