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적극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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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농지전용이 올해부터 대폭 억제된다. 정부는 해마다 계속 농지가 줄어드는 실정을 감안,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비록 공용·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더라도 이제까지 혜택을 주어 왔던 대체농지조성비의 감면을 축소키로 했다.
9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공업단지예정지·산업기지개발구역·관광단지등의 구역안에 농지가 위치하고 있어 이를 불가피하게 전용하는 경우에라도 이를 심사할 때는 최소한의 면적을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용된 농지에 들어서는 시설이 주변농지에까지 사실상 농지보존을 어렵게하는 영을 미치거나 부근농지에 일조·통풍상의 영향을 끼칠 때는 일체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농수산업에 해로운 가스·분진·매연·폐수등을 내는 시설이 들어서는 경우 방제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를 해칠 때는 대체시실을 설치토록해 농지전용을 허가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런 경우의 전용을 허가해주지 않을 계획이다.
또 폐수·쓰레기등의 종말처리장시설, 제방·사방등의 국토보존시설, 국방·군사시설등 공용·공공용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이제까지는 대체종지조성비를 전액면제했고, 도로·철도·항만·공항등의 시설이나 각급학교 교육시설등을 위한 전용일 때는 50%를 감면해 왔으나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당 조성비를 받아 내기로 했다.
농경지 감소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76년부터 82년말까지의 통계만 봐도 연평균 8천5백11ha씩 감소해 왔다. 연간 늘어나는 농지는 5천3백52ha인데 비해 전용되는 농지는 1만3천8백63ha나 되기 때문이다.
76년 2백24만ha던 농지가 82년엔 2백17만ha로 줄었다.
최근에 이르러 농지축소는 더욱 심해 작년 감소분 1만3천ha는 내년 1만5천ha이래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작년 한햇동안 지목변경을 삐고나면 순수한 농지조성은 2천3백ha 정도 뿐이고 잠식돼버린 농지는 무려 1만5천4백ha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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