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올리고, 약정할인 폭 키우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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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만원인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공시지원금) 상한선이 10%가량 올라간다. 또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쓰는 이른바 자급제폰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할인율이 현행 12%에서 20%로 높아지고 2년 약정할인 등 조건부 할인제의 할인 폭이 커진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는 등 다각도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8일 오전 위원회를 열고 보조금 상향 조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안건 통과 뒤 방통위가 공고를 내면 그 즉시 소비자에게 적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35만원까지는 법 개정 없이 방통위에서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지만 최대 폭까지 올리는 데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들도 있어 33만원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 한도가 33만원으로 조정되면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판매점에서 주는 지원금(이통사 보조금의 15% 이내)을 합해 최대 37만95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34만5000원보다 3만4500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미래부는 현재 사용요금의 12%로 정해져 있는 자급제폰 할인율도 올리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의 관련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새 할인율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새 할인율을 밝히지 않았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미래부가 새 할인율을 20%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통사들이 기간 약정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약정할인의 할인 폭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각 이통사는 요금제에 따라 매달 3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요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이 할인 폭을 늘려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눈에 띌 만큼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해 이달 중에 다양한 통신비 인하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함종선·봉지욱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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