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70% 이상 땐 '반전세' … 7월부터 임대료 공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현재 전세와 월세로만 구분돼 있는 임대시장 통계에 ‘반전세’가 새로 도입된다. 보증금이 전셋값의 70% 이상인 월세 주택이 대상이다. 전세 3억원 아파트를 월세로 돌릴 때 보증금이 2억1000만원 이상이면 반전세로 분류된다는 얘기다. 이런 집의 보증금과 월세를 공개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 임대료를 정하지 못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월세 통계 개선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앞으로는 반전세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반전세 통계를 따로 집계하기로 한 건 최근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전세의 월세 전환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보자는 의도다. 반전세를 늘려 중산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자는 얘기다. 반전세를 전세금의 70%로 잡은 것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중산층의 소득 대비 적정 임대료 비율 20%를 감안한 수치다. 이렇게 하면 전세 5억7000만원 이하 아파트는 반전세(전월세 전환율 7%)로 돌려도 월 임대료가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

 한국감정원이 이 기준을 적용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반전세는 전국 월세 거래량(60만866건)에서 11.7%(6만9100건)를 차지했다. 이 중 수도권은 반전세 비중이 월세의 10.7%(3만6976건)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늘었다. 감정원 김세기 주택통계부장은 “ 통계가 집계되면 빠르게 진행되는 전세의 월세화 과정에서 반전세가 완충 장치가 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이종인 연구원은 “반전세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