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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온실가스 상쇄 배출권도 거래 가능

중앙일보

입력

  올해 초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6일부터는 상쇄 배출권 거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장 이후 부진한 배출권 거래시장도 다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6일부터 한국거래소의 배출권 시장에 상쇄 배출권 종목이 상장돼 거래가 개시된다고 5일 밝혔다.

상쇄 배출권은 배출권 거래제 적용대상 사업장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감축량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뒤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나무를 심거나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줄인 온실가스 감축량 1톤은 상쇄 배출권 1톤으로 전환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서는 이같은 감축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KCU)로 전환 신청해 배출권 시장에서 내놓거나 정부에 배출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환경부 배출량 인증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휴켐스 질산공장 아산화질소(N2O) 감축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통해 거둔 약 191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심의, 해당 기업에 인증 실적을 발급한 바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기업들은 온실가스 할당량보다 초과 배출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구입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정부에 제출해야 할 배출권의 10%까지 상쇄 배출권으로 채울 수 있고 나머지는 정부가 당초 할당한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상쇄배출권이 새로 상장됨에 따라 배출권 시장의 거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 12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장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향후 발생할 온실가스 배출량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배출권 거래가 다소 뜸한 상황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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