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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경쟁에 목숨 건 대형마트, 안전은 '무관심'

중앙일보

입력

경쟁사보다 10원이라도 더 싸다며 ‘할인경쟁’에 목을 맨 대형마트들이 정작 고객 안전문제는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2014년까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시설과 관련한 위해사례는 107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위해사례의 10건 중 3건은 쇼핑카트 사고로 특히 만6세 이하 어린이 사고가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카트에 타고 있던 아이가 떨어지거나 카트가 넘어져서 발생하는 ‘추락·전복’사고가 61%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카트에 부딪혀 발생하는 ‘충돌·충격’사고였다. 어린이들은 카트 사고로 찰과상을 입거나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뇌진탕(16.3%)이나 골절(4.5%)을 당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형마트의 주요 고객이 어린이나 유아를 대동한 주부라는 점에서 마트 측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상당수 대형마트는 쇼핑카트에 대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서울에서 영업중인 대형마트 15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580대의 쇼핑카트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338대는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나 ‘컨베이어 이용시 주의사항’ 등의 주의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또 10대 가운데 7대에는 어린이 탑승안전을 위한 안전벨트가 없거나 파손돼 어린이 추락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컸다. 이와 관련 8개 매장에 설치된 기저귀 교환대 11개도 안전벨트가 없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한 시설도 허술했다. 13개 매장은 비상시 고객들이 탈출해야 할 비상구와 피난계단 등 피난통로나 소화기 앞, 방화셔터 아래에 진열대를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고 있었다. 10개 매장에서는 권장사용기간인 8년이 지났거나 제조일이 표시되지 않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측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쇼핑카트 주의사항 표시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며 “쇼핑카트에 어린이를 태우는 보호자들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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