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에 불량부품 납품한 업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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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수부는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부품의 시험성적을 위조해 불량제품을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8개 업체를 적발해 A회사 대표 A씨(56)를 구속 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석탄버너 노즐팁 등을 화력발전소에 납품할 때 필요한 시험 결과 중 화학 성분 함유율과 인장 강도 등이 기준에 미달하자 시험성적서 48장을 위조해 태안과 당진 등 5개 화력발전소에 제출한 혐의다.

이들은 기존에 발부받은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뒤 수치와 발부일자 등을 고쳐 출력하는 수법으로 성적서를 위조했다. 이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불량 부품을 정상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대가로 13억3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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