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공제조합 직원, 5년간 환자치료비 빼돌려 수억원 꿀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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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공제조합 직원이 조합비 수 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서울지부 보상과장 최모(4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9년부터 작년 11월까지 5년에 걸쳐 사고 환자에게 지급되는 병원 치료비를 다른 계좌에 입금 받는 방식으로 조합비 6억 3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합비에서 손해배상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직위를 악용한 것이다.

조사 결과 최씨는 이미 폐업한 모 병원에 치료비가 입금되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 계좌를 만들어 받은 손해배상비는 사적으로 사용해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폐업한 A병원이 치료비 원천징수 과정에서 국세청의 세금 납부 독촉에 “치료비를 받은 적이 없다”며 민원을 내면서 드러났다. 이달 초 공제조합측은 최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자진 출석해 “가로챈 돈을 경마에 탕진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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