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년 이상 고용땐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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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열린우리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30일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이 기간을 넘겼을 때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방안(고용의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이날 기간제 근로자를 최장 2년간 사유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만 2년 이상 고용했을 때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간주하자는 내용의 최종안을 내놨었다. 이 때문에 여당이 정리한 입장은 한국노총의 안과 사실상 같은 것이다.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기간제 근로를 사용 사유에 제한 없이 최장 3년간 허용하고 기간을 넘겼을 때도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 의제'가 아니라 해고만 제한하자는 입장이었다. 노동계는 그동안 기간제 근로를 1년 동안은 사유 제한 없이 허용하고, 추가 1년은 사유 제한을 두고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직종을 미리 제한하자는 '사용 사유 제한'은 여전히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지난 4월 노.사.정 협상에서 이미 노동계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던 문제"라며 "재론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안을 2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뒤 늦어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최종안은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등을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 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한국노총과의 공조 파기도 선언했다. 1일로 예정된 총파업 역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여당의 입장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재계와 한나라당도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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