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메디 노성일 이사장 5억원대 피소

중앙일보

입력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인 노성일씨가 5억원대 피소를 당했다.

재일교포 사업가 한모(51)씨와 장모(48)씨는 29일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임신을 시켜주겠다'면서 불법으로 난소와 정자를 채취했다"며 노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40세가 넘도록 고민하던 중 지난 1998년 TV를 통해 알게된 노씨가 난소를 절제해 정자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임신을 할 수 있다며 난소 절제 수술을 권했다"고 주장했다.

또 "난소를 제거하고 정자를 냉동보관하는 등 노씨의 말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했으나 결국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결국 그간의 시술이 불법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이사장은 "최근 줄기세포 연구에서 난자 제공 등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자 내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터무니없는 소송"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당시 의료기술로써는 (임신이) 불가능해 폐경기 전 난소를 떼어내 보관하면 의료 기술의 발달로 임신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하자 한씨가 적극 원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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