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군만행 두 북괴군 사형선고항소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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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랭군로이터·AP=연합】버마 최고재판소는 9일 한국 각료 4명을 포함, 21명을 숨지게 한 랭군 암살폭발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북괴 특공대원 2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훌라·포네」판사가 주재한 3인 최고재판부는 이날 북괴특공대원 진모와 강민철이 아웅산 묘소를 폭파함으로써 암살을 자행했다는 증거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들2명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므로 관대한 처분을 받도록 해달라고 했으나 최고재판부는 그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변호인 측은 만약 3인 최고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한다면 5인 최고재판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법적 절차가 완결되더라도 범인들은「산·유」대통령이 의장인 국가평의회가 사형집행 서에 서명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들의 처형을 무기한 유예해주도록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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