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제적생 48명 형 집행정지,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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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무부는 학원사태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복역중인 제적생 43명과 국가보안법 경합범 5명 등 48명을 8일 상오 형 집행 정지로 석방했다. <명단 2면>
배명인 법무부장관은 이들에 대한 석방조치는 지난해 12월21일 1천3백63명의 제적대학생에 대해 전원복교를 허용한데 이어 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제적생들도 향학의욕이 있는 사람에게는 면학의 기회를 주겠다는 당시 당국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 장관은 국가보안법 경합범 까지도 석방의 은전을 베푸는 것은 대학의 문제는 대학자율에 맡기고 공부하겠다는 학생에게는 똑같은 기회를 주겠다는 정부의 배려라고 설명하고 이들 학생들은 일시적인 잘못을 뉘우치고 학생신분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이어 정부는 구속중이거나 복역중인 나머지 학생사범에 대해서도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이번과 같은 은전의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번에 풀려난 학생들은 지난해「12·2특사」당시 형이 확정되지 않았던 학생들로 그 뒤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학생들이다.
한편 형이 확정된 학생사범은 1백32명으로 이중 48명이 이번에 석방됐는데, 나머지 84명과 구속중인 미결수 1백10여명에 대해서도 재판절차를 서둘러 2학기까지 복학할 수 있도록 석방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형 집행정지>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기결수에 대해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효력을 갖는다(형소법470조) .
형의 계속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때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7개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검찰이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
이번 학생들의 형 집행정지는「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형 집행정지의 효력은 출감 후 형 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언제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형 집행정지 기간 중 사면을 받거나 ▲형 집행정지가 취소되었으나 다시 형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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