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당은 최저임금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관계법개정안을 오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총무실과 정책심의회가 협의중인 노동관계법개정의 주요방향은 근로기준법에 있어 현재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된 것을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고쳐 근로자의 최저임금제를 실시토록 하고 최저임금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노동쟁의에 있어 근로자·사용자·정부 외에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고있는 노동쟁의 조정법을 고쳐 근로자 및 사용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 정부의 노동관계부처 외에 변호사 등 선의의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임종기 총무는 7일 『지난달 정부측도 필요할 경우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고려할 뜻을 밝힌바 있다』고 지적, 『차제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제 실시 등이 시급하므로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