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화환등 허용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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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현행 가정의례준칙에서 청첩장·화환·답례품에 관한 조항은 현실에 맞는 법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부들이 많다.
한국부인회(회장 박금순)는 최근 주부 1백명을 대상으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의식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주부가 현행법으조 금지된 조항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용 지적하고있다.
청첩장의 경우 자필서신이나 전화이용은 허용되어 있으므로 연락은 가능하다. 그러나 인쇄물에 비해 시간의 낭비와 경제적 부담을 더 안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구태여 인쇄물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87%).
화환이나 화분의 경우 이와 유사한 장식물의 진열사용이나 명의를 표한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이것은 지도층 인사들중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식에 있어서 화환은 10개이내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좋다 (89%).
또 답례품의 경우 음식대접이 적합하지 않은 시간대의 결혼식에는 축의금만 받고 손님을 그냥 보내는 것이 예의상 좋지 않으므로 2천원 범위 안에서는 답례품을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85%)등의 지적이었다. 한편 기관·기업체대로 또는 직장명의로 신문부고를 내는 행위는 현재법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92%).
굴건제복의 착용이나 만장의 사용도 현재대로가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부인회는 현실에 맞지 않는 준칙을 고쳐줄 것을 당국에 건의하고 있다.
건의내용은 ①청첩장에 의한 하객초청을 허용해주기 바란다 ②화환이나 화분은 예식장의 경우 10개이내로 허용해주기 바란다 ③답례용품의 증여는 2천원 범위안의 생활용품 아니면 대중음식점 접대를 허용하여 현실화해줄 것등이다.
한편 한국부인회는 7일 하오 2시 교육회관 강당에서『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이대로좋은가』라는 제목으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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