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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개·물김치등 국물반찬|한 사람에 한 그릇씩 준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유흥음식점및 전문음식점(한정식·일식·중국식·양식)·호텔 안 음식점·관광업소, 그리고 객석넓이가 30평이상되는 대중음식점에서는 3월부터 찌개나 물김치등 국물이 있는 음식을 한사람 앞에 한 그릇씩 내놓는다.
서울시는 1일 음식점에서 국물이 있는 반찬을 여러사람이 함께 먹도록 한 그릇에 담아 내놓거나 끓여 먹게 해 비위생적일뿐더러 간염등 각종 전염병의 원인이되고 있다고 지적, 음식제공방법을 이 같이 고치도록 했다.
시는 시내 음식점 4만8천1백55개소중 이같은 업소 9천2백34개소에 대해서는 1차 3월부터 이를 일제히 실시토록 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도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2월 한달 동안은 업소 스스로가 음식제공방법개선에 필요한 준비기간으로 정하고 3월부터 이를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 경고조치를, 2차 위반 때는 l5일간의 영업정지, 3차 위반 때는 허가취소를 하기로 했다.
또 시는 3월부터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내놓는 일을 단속, 역시 1차 위반 때는 경고처분을, 2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3차 위반때는 허가취소처분을 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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