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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의 167개 품목도 독과점 감시 강화키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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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독과점 업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과는 별도로 연간 매출액이 1백억 원이 넘는 1백67개 독과점 품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경쟁 촉진 대책을 펴나갈 생각이다. 현재 정부는 연간 매출액이 3백억 원 이상 되는 품목에 대해서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특별 감시를 펴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구애되지 않고 3백억 원 이하 품목에 대해서도 독과점 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30일 공정 거래실에 따르면 협회나 조합들의 카르텔 행위를 가려내 기업들의 신규 삼입 수월토록 하며 수입 개방과 관세율 인하 등을 통해 수입 상품과도 경쟁을 붙일 계획이다.
특히 기존 대기업들끼리 짜고 원료 배정을 독점한다든가 협회를 통해 신규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연간 매출액이 1백억 원 이상 3백억 원 미만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2백억∼ 3백억 원
▲ 1사 독점=탄산나트륨·아크릴로니트릴
▲ 2사 복점=열연박판·건전지
▲ 3사 과점=전지분유·간장·쇼트링·동절용 내의·물엿·과당·여자용 스타킹·여자용 단화·중질지·화장지·금속 방지·제초제·화장비누·동봉·남자용 단화·페인트·아연괴·가스레인지·병마개·금속관 이음쇠·볼베어링·양복 (기성복)·엘리베이터·전기세탁기·인쇄 회로판·스킨프레시너
◇ 1백억∼2백억 원
▲ 1사 독점=인조섬유 타이어직물·카프로락탐·테레프탈산·다이너마이트·주물용선철·에틸롄그리콜·광물타르·비스코스F사·보통강부품·열연전기강판·아세테이트토·메탄올·디젤기관차
▲ 2사 복점=인조섬유 타이어코드사·포화비환식탄산수소·무스프탈산키실렌·솔벤트·발전변압기·전동차·탄화칼슘·고로시멘트·트럭·트랙터
▲ 3사 과점=탈지분유·위스키·포도당·마가린·소맥피·청주·담요·정제소금·타월·인조섬유로프·순소모직물·어망순방직물·휠·자동차 차축·브레지어·거들·콜셋·재생목재·염소·벽지·콘베어 벨트·스폰지레저·감광지·사진원판 및 필름·내화시멘트·슬레이트·포크리·프트·기어·선풍기·크레인 에어컨·자전적산전력계·지퍼·발전기·폴리에스터 SF사·경강선·동관·전기밥솥·형광전구·항생물질제재·동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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