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공익침해 예상돼도 행정조치 없었으면 허가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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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신축하려는 건물이 기존도로의 상당부분을 침해하여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도시미관 및 기능을 해치는 등 공익침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사전에 도시계획구역을 설정하는 등 특별한 행정조치를 않는한 사유재산권을 규제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민사부 김정현부장판사는 21일 김봉호씨(경기도 안양시 안양6동 490의2)가 안양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 『안양시는 김씨가 낸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81년 5월6일 자기소유의 안양시 안양동67·4의267 대지(1백2평)위에 4층짜리건물(연건평2백25평)을 짓기위해 안산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로부터 『건물이 도로예정선을 2m나 침범했기 때문에 허가해줄수 없다』며 『1.5m만 돌출토록하고 소방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등 몇가지 시정사항을 지적, 신청을 반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김씨가 신청한 건물이 건립사용되면 기존도로를 4m정도 침범, 교통장애와 도시미관 등을 해칠 염려가 있지만 시가 그와같은 기능을 사전에 예상, 미리 특별한 행정상 조치를 취하지않은 이상 이러한 이유만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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