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서도 매매 등 복덕방 업무 취급-공동주택 관리 영 고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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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올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매매와 임대의 경우 복덕방의 비싼 중개료를 물지 않고 3만원 정도만 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23일 공동주택 관리 전문회사 및 자치관리 기구도 부동산 중개사를 의무적으로 두고 아파트의 매매·전세 중개업무를 취급하도록 공동주택 관리 영을 개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부동산 투기가 대부분 복덕방 업자와 투기꾼들이 야합, 전매를 통한 가격 조작을 일삼음으로써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공공적 성격을 띤 공동주택 관리 전문회사 및 자치관리 기구에서도 중개사 제도가 실시되는 올 하반기부터 중개사를 두고 중개 업무를 취급해 투기를 막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부 구상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 전문회사 및 자치관리 기구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전세·매매 주택을 관리 사무소 게시판에 비치, 주택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열람시킨 뒤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를 하도록 주선하게 된다.
건설부는 이때 약간의 부동산 전시요금 (3만여 원 정도) 만 공동주택 관리 전문회사 및 자치관리 기구에 내게 할 예정이므로 주택을 사는 사람은 중개료를 한푼도 안내고 집을 구할 수 있다.
현재 3백 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 난방 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은 소정의 기술·인력·장비를 갖춘 관리 전문회사 또는 자치관리 기구가 관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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