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권거래 쉬워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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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내년부터 개인도 증권회사를 통해 소액 채권을 손쉽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소액 채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사에 채권소매 전문딜러를 두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딜러들은 판매망을 연결해 보유 상품과 가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투자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개인의 소액 채권 매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가격 정보가 증권사별로 들쭉날쭉하고, 거래 물량도 달려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또 만기가 10년이 넘는 장기 국고채가 발행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 등 주식과 관련되지 않은 국내 채권을 외국인이 해외에서 장외거래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23일 증권연구원과 공동으로 '채권시장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초 개선안을 확정한 뒤 상반기 중 법을 고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 보강을 할 수 있는 파생상품인 합성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의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 등이 발행한 회사채를 서류상 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로 모은 뒤 이를 근거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유통시키는 금융기법이다.

예컨대 부도 위험이 20% 정도인 회사채 100억원어치를 한데 모으면 80억원어치의 ABS는 부도 위험이 거의 없는 새로운 채권이 되기 때문에 쉽게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하나의 SPC가 여러 건의 유동화 거래를 할 수 있게 허용하되 유동화 계획별로 구분해 관리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SPC의 최소 자본금을 100만원 이하로 내리는 등 설립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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