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설악산 반달곰 사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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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탕!』
지난 5월 설악산마등령 골짜기를 메아리친 한발의 총성은 자연보호 및 희귀야생조수류 보호에 일대 경종을 울린 것이었다.
산돼지구나 싶어 쏜것이 반달가슴곰으로 밝혀지자 경찰에 자수. 문화재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상우씨(32·농업·강원도 속초시) .
이씨는 지난달16일 서울고법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구속 1백60일만에 풀려났다.
노모(65)와 어린 두자녀, 어려운 가정형편등의 정상이 참작돼 집행유예처분으로 설악산기슭으로 돌아온 이씨는 박재가 되어 역시 춘천시에 자리를 잡은 반달가슴곰을 먼발치에서 보며『쓰라린 기억을 거울삼아 설악산을 지키며 자연보호에 힘쓰겠다』고 다짐한다.
이씨는 자신이 자수한뒤「밀렵조직의 하수인으로 서울의 임모씨(서울 천호동)와 안모씨(서울문래동)등과 오래전부터 웅담거래를 했다」는 오해를 받게된 것이 억울해 집행유예로 풀려난뒤 이들을 직접 찾아가 오해를 씻었다고 했다.
한편 반달가슴곰의 웅담은 4천6백만원에 일반에 공개경쟁입찰로 팔려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
반달가슴곰이 밀렵된 직후에는 서울에서 이모씨등 2명이 속초로 내려가 쓸개를 1억원에 사겠다며 흥정을 붙이기도 했다.
결국 웅담은 창경원에서 입찰에 붙여져 20여명이 응찰, 낙찰가격 미달로 한차례 유찰소동을 빚어 두번씩이나 공개경쟁을 해야했다.
또 고기 51kg은 쇠고기 정육의 3배인 kg당 3만원씩 모두 1백53만원에 이모씨(49)에게 팔렸다.
가죽은 박제로 지난 6월 창경원수정궁에서 열흘동안 특별전시회를 가져 반달가슴곰은 죽어서도 이래저래「이름」을 남긴 셈.
반달가슴곰 밀렵 여파가 채가시기전 이번에는 사향노루밀매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향노루를 밀렵, 사향을 외국산으로 바꾸어 밀매한 혐의를 받은 7명중 최모씨(60)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구모씨(45) 김모씨(47)등은 지난달 18일 1심인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각각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아 서울고법에 항소, 재판에 계류중이다.
이들은 모두 문제가된「죽은 사향노루는 문화재가 아니다」는 이유로 문화재보호법부분은 무죄를 받았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부분만 유죄를 받았다.
한편 반달곰이 밀렵됐다는 사실을 제보했을 뿐인데 엉뚱하게 밀렵배후조직으로 오해를 받아 검찰에 구속기소됐던 안덕순씨(53)는 문화재보호법은 무죄로 누명을 벗었다.
역시 같은 오해를 받았던 고려산삼연구회장 임덕성씨(42·임덕성한의원원장·미유니언대이학박사·서울 천호3동)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약재가 되는 동·식물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고 감정해주다보니 엉뚱한 오해를 받고 구설수에 올랐다며 지난 일을 되새겼다.
한의사이며 의학박사인 신분인데 마치 밀렵조직과 관련있는 것처럼 보도돼 수난을 겪었던 임씨는「사필귀정」이라며 실제 서울시내 일부지역에서 웅담과 사향이 비싼값에 거래되기도 한다면서 밀렵조직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현지 관계기관에서 산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하고 일반인도 자연보호측면에서 비밀리에 거래되는 웅담과 사향을 구입하는 일은 삼가해야 할것이라고 했다. <도성진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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