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업무용·비업무용을 가리지 않고 모든 토지와 주식·전화가입권·입목등이 모두 자산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무부가 20일 차관회의에 올려 확정한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비업무용토지만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오는 84년1월1일부터는 업무용토지까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재평가대상 자산의 범위를 현행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감가상각자산으로 한정키로 함으로써 건물·기계장치등 감가상각자산을 제외한 주식·전화가입권·입목등 비감가상각자산도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83년12월말까지 취득한 토지·주식·전화가입권·입목등은 취득일로부터 도매물가상승률이 25%이상에 이를때 1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물가오름세 심리를 이용, 토지등을 취득하여 재평가함으로써 평가차액에 대해 3%의 재평가세만 납부한후 재평가액 만큼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차입경영을 일삼는 기업이 있을뿐 아니라 지나친 토지선호경향이 많기 때문에 비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재평가를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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