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으로 주민 위협한 50대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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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경찰서는 1일 공기총으로 이웃 주민을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51)씨를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옥천군 군북면에 사는 송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40분쯤 이웃인 차모(77·여)씨와 개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집에 있던 5㎜ 구경 공기총으로 차씨 부부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있기 3일 전 송씨의 개가 차씨 집에 있던 닭 3마리를 물어 죽였다. 이틀 뒤 또 다시 닭 3마리를 물어 죽이자 화가 난 차씨가 “개 목 줄을 왜 안 메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송씨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차씨 부부가 계속 항의하자 “차라리 내 개를 죽여버리겠다”며 공기총을 들고 나왔다.

이런 행동에 놀란 차씨는 집으로 피신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송씨는 “홧김에 총을 들고 나왔을 뿐, 차씨에게 총을 겨누거나 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범행에 사용한 총은 이날 꿩 사냥을 함께 가기로 한 송씨 친구에게서 받아온 것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옥천=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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