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침해사범」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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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배명인법무부장관은 7일 제35회 인권주간을 맞아 국민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각종 착취행위를 비롯, 인권침해사법을 집중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전국검찰은▲불우직업청소년 착취행위▲각종 사기·폭력등 서민생활 침해사범▲패륜·노약자 학대행위▲산재보상및 원호시혜주변 부조리▲해외 취업근로자 가족피해사범▲사설직업안내소 주변 부조리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배장관은 또 이날부터 13일까지 인권주간에는 현재10∼30분간으로 실시되고 있는 재소자면회시간을 수용시설대로 실정에 맞게 연장해주며 월1회로 제한받고있는 기결수의 면회 횟수도 늘려주라고 전국교도소와 구치소에 시달했다.
이밖에 법조계에서는 무료법률상담및 인권상담을 실시하며 인권존중의식을 높이는 각종 행사와 개몽활동을 벌이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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