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자금 출처투명해도 증여세 부과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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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부동산을 매입할때 자금출처가 밝혀지지 않는경우라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제3특별부 (재판장 윤상목부장판사) 는 28일 허원씨 (서울반포동 신반포아마트8동303호) 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는 허씨에게 부과한 8백80여만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 고 판결했다.
허씨는 77년6월, 현재 자신이 살고있는 아파트와 체비지2백6l평을 3천3백5만원에 매입했는데 반포세무서는 매입대금중 2천4백30어만원의 자금출처를 증명할수없다하여 허씨가 아버지로부터 이돈을 받은것으로간주, 1천2백33만여원의 증여세등을 부과했다.
허씨는 이에대해 자신의구입자금은 순수한 소득에서 나온것이지 증여받은것이 아니라며 지난해 12월 국세심판소에 이의를 신청, 자신의 군의관복무시절의소득등 5백40여만원만 인정받고 8백80여만원의 증여세등을 물게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사람이 부동산을 매수취득한 경우 그 매수자금의 일부가 자기소유자금에서 나온것이라거나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않는다하여 증여받은것으로 간주한다는것은부당하다』 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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