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화 한일회담 일의 무력시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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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일회담이 일본측의 무성의와 고압적 자세로 표류하고 있는동안 평화선 안의 어로문제는 한층 합일양국의관심의 초점으로 부각됐다.
우리 정부는 53년9월9일 수산업의 기본법인 수산업법을 제정한데 이어 같은해 12월12일에는 어업자원보호법을 재정, 공포해 수산자원보호에 새로운 법적 근거와보구심판령에 의거, 처벌해 오던 평화선 침범어선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어선·어구 및 체포어획물을 일체를 몰수하도록 규정했다.
우리측의 이러한 조처에 대해 일본 수산업계는 일본정부에 대해 아우성을 쳤다.
그도 그럴 것이 서부 일본어민들의 생명선이나 다름없던 제주도 북서쪽 수역일대의조기·민어·갈치등을 비롯, 독도로부터 대마도해협에 이르는 고등어어장, 흑산군도 주변의 전갱이 어장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제3차 한일회담도 깨졌고 일본어민들의 강력한 불안이 터져나오자 일본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어설픈 대한위협 행동을 결행하게 됐다.
53년 53월15일 평화선 부근에서 자행됐던 소위 고지마렛또 (오도열오) 무력시위 사건이 그것이었다.
「기무라」 (목촌) 보안청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규모 해양함대가 실탄 사격연습을 벌였던 것이다.
당시 일본신문들은 이것을 크게 취급해 과연 「기무라」 장관이 평화선 안으로까지 쳐들어가 연습할 것인지의 여부를놓고 주의깊게 보도했다.
그러나 「기무라」 장관은 일본함대의평화선 진입령은 내리지 못해 평화선부근에서 하나의 위세를 뽑내는 도박에 그쳤다고 일본신문들은 아쉬워(?)했다.
일본어민들은 한편으로는 일본정부의 이같은 무력시위에 안도감과 위안을 크게 받았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선 안이 공해이므로 국제법상마땅히 공해의 항행자유와 훈련이 허용되는 것이 당연한데 평화선 안으로 진입못한 것에 큰 실망을 느끼고 안타까와했다고 한다.
이런 「기무라」 장관의 돈키호테적 행위의 결과가 이미 지적했던 「나까소네」(중태근강홍) 현 일본수상 (당시 야당 소속의 4선의원)의 소의 「한일해전논」 이 나온 배경이다.
이같은 무력시위에 대해 당시 일본정계는 「기무라」 장관이 과거 「대정익찬회장」 을 지낸 인물답게 통쾌한 시위를 했다고 평가하는 의견과 한일회담 재재에 더할수 없이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갈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
평화선을 놓고 이같은 험악한 공기가 감들자 평화선 획정에 참여했던 나는 주중참사관으로 대배에서 그에대한 국제여론를 돌리기 위한 공작을꾸미지 않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의 이 계획은 실패했지만 자유중국을 움직여 평화선을 인정하게 하자는 공작이었다.
당시 대사는 김홍대장군이었다.
김장군은 잘 다시피 일제때 중국군 소장으로서 항일전에 참여, 장개석총동을 비롯, 중국조야에 지면이 넓은 분이었다.
나는 김대사에게 『평화선은 일본만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을 비롯해 여러나라가 반대하므로 우선 중국만이라도 움직여 이를 인정케 한다면 큰 성과가 될것』 이라고 건의했다.
이런 나의 조언에 따라 김대사는53년 수차례에 걸쳐 섭공초외교부장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다.
김대사는 섭부장에게 『평화선 문제는황해도 관계되는데 평화선 획정을 하게된 동기는 귀국도 골칫거리인 일본어선의 남획조처를 방비하자는데 있지, 여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고 설득했다.
사실 자유중국도 당시 일본어선단이 자국수역 근처에 대거 몰려와 어족을 홅어가 여간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섭부장은 『김대사의 진의는 잘 이해하겠으나 현실적으로 황해는 자유중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음으로 핑화선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난색을 표매우 했다.
물론 자유중국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전중국의 유일합법정부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같은 현실적 문제에는 한걸음 뒤로 물러서는 대륙적 기질을 발휘하는 것이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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