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식점의 허가요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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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금까지 신고만하면 영업이 가능했던 대중음식점이 내년부터는 다시 허가제로 바뀐다는 당국의 방침은 국민들의 외식생활과 환경위생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가는 일이다.
대중음식점의 영업은 지난81년7월이전까지는 허가제로 돼있다가 무허가업소를 양성화시키고 국민생활에 편의를 준다는 취지로 신고제로 바꿨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업소들이 이를 악용, 주택가에까지 파고들어 주거환경을 해치거나 금지된 접대부를두고 칸막이를하는등 불법·변태영업을 함으로써 부작용을 빚어왔다. 단속을통해 페쇄조처를 받으면 영업자명의를 바꿔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등 적잖은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러한 악덕업자들의 변태영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영업허가제도의 전환에는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된다. 그러나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하는 것은 허가제 자체에도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 모든 일이 자율적으로 자제되고 개선되어간다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현상이 그렇지 못할때 관의 개입이 불가피하지만 관의 개입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이다. 허가 과정에서의 부정이나 감독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잃은 비리·결탁을 자주 보아온 국민들로서는 이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릴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와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고싶은것은 대중음식점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 통제해 달라는 것이다.
82년말현재 전국적으로 17만6천여개소의 식품접객업소가 있고 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14만여 업소가 대중음식점 영업소이다.
이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서울의경우81%) 주택가에 밀집돼 있어 주거환경을 해치고 청소년들의 비행의온상이 되고있다. 영업형태에 따른 제한구역을 분명히 설정하여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기왕에 허가가 나있는 업소일지라도 다시 심사하여 단속해 주길 바란다.
또 한가지는 대중음식점의 위생문제이다. 도시 한복판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아 당당히 영업을 하고있는 대중음식점 가운데 소비자가 마음놓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위생시설과 조리과정을 갖춘 업소가 과연 몇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위생문제가 1년에 한두번정도 있을까 하는 당국의 간헐적인 단속이나 흐지부지한 뒤처리로 근절되리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대중음식점의 위생문제는 영업주의양심과 서비스정신에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약간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비용을 들이면 해결될 일이다.
한편 그런 음식점을 허가해준 당국이나 관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문제는 허가냐 신고냐에 있는것이 아니고 사후의 철저한 감독에 있다.
이번에 허가제로 바뀌면 그 허가의 결재자는 적어도 위생관리하나만이라도 공동의 책임을 지도룩 해야 한다.
위생관리의 요건은 많지도 않다. 부엌과 화장실의 청결운영이다.
앞으로 닥쳐올 각증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음식하나 안심하고 먹을수 없는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씻지 못한다면 GNP가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는 3등국민이란 오명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소비자들의 발언권도 그강도를 높여야한다. 불결하거나, 변태영업을 하고 주택가까지 침투한 업소는 그 지역 소비자들 자신이 철저히 외면하고 성토하여 이들이 발붙일수 없도록 단합된 힘을 과시하는것도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대중음식점의 질을 높이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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