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표로 돈 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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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명성사건 관련피고인 21명(법인1개포함)에 대한 3회공판이 23일하오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안우만부장판사)심리로 열려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모두 끝냈다.
이날 공판에서 박창호피고인(54·전 건설부국토계획국장)등 관련 공무원들은 대부분 뇌물사실을 부인하거나 공소사실이 나타난 뇌물액수가 사실보다 많다고 진술했다.
박피고인은 『김철호씨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현금이나 수표를 받은 적이 없다』며 『명성사업에 협조한 것은 정부의 국토이용계획시책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뇌물수수사실을 부인했다.
3백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종문피고인(44·전건설부국토이용과장)은 뇌물액수가 실제와 차이가 많이나며 그나마 과회비로 썼다고 검찰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노시학피고인(46·전건설부토지이용계획과장)은 『명성의 김종호이사가 택시에 2백만원짜리 봉투를 던져놓고 가버려 5일씩이나 지니고 있다가 때를 놓쳤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다른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보충신문에서 김철호피고인은 뇌물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뇌물부분에 대해서 액수와 날짜를 정확히 댄 것은 받았다는 사람의 자백에 맞춰 시인했기 때문』이라며 『일부 돈을 준 것이 기억나지만·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평소의 정으로 인사치례상 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4회 공판은 30일 상오9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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