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부상 후 다른 사고로 희귀성 질환 발생 땐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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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이 버스 급정차 사고 후 다른 희귀 질환으로 악화했다면 버스 회사가 사고당한 승객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송동환 판사는 13일 두 차례의 교통사고로 손목 관절 등이 다쳤던 이 모 씨(35)가 버스 안에서 급정차 사고를 당한 후 소위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증후군은 부상 종류 및 부위와 무관하게 통증이 확산되고 가벼운 자극에도 심한 아픔을 느끼는 희귀성 난치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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