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에 근로기준법 적용하고 임금은 기존의 75%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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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이르면 내년부터 가사도우미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4대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는 물론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국민연금과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가사도우미 공급은 정부가 인증하는 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가사도우미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가사도우미는 노조가입과 같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행동도 취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다음달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입법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가사도우미 이용요금은 정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제공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기존 임금의 75% 이상을 보장해줄 계획이다. 예컨대 시간당 1만2000원을 받던 가사도우미는 앞으로 서비스인증기관에 고용돼 최소 시간당 9000원의 급여를 받는다.

나머지 25%는 서비스제공기관의 매출과 국민연금 4대 보험료로 쓰인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되고, 근무시간은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한다. 고용보험료는 원래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지만 가사도우미는 25%만 내면 되고, 산재보험료는 면제된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최대 평균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 서비스를 정부가 근로감독하고, 일일이 관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가사도우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가사도우미 노조가 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각 가정이 감수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김기찬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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