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동맥경화증도「업무상질병」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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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지금까지「일반질병」으로 취급되어 근로자 재해보상에서 제외되었던 고혈압·동맥경화증등 순환기 질병이 진폐·난청과같은「업무상 질병」에 포함되어 가족급여·휴양급여·요양급여등 재해보상을 받을수 있게되었다.
노동부는 11일 이를위해 현행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업무상재해범위)를 개정, 1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노동부가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을 이처럼 순환기계 질병에까지 확대한것은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됨에따라 지속적인 격무·과로·정신적 스트레스·긴장이 축척되고 이로인한 성인병이 근로자들 사이에 급격히 증가 발생하기 때문에 취해진것이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등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기간 휴무했을경우 사업주와의 사이에 업무상 질병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보상문제가 법정에까지 이르렀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의 근로자는 정상적인 작업상태에서라도 근무중 고협압등으로 숨졌을 때 가족들은 노동부에 유족급여를, 회사측에는 피해보상금을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시행령>
개정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는 ▲업무상 부상에서 생긴 질병▲라듐·자외선·수은· 납중독 ▲진폐증·난청등 직업병 ▲기타 긴급한 작업상황에서 얻은 정신적 흥분·긴장·쇼크·과로등에서 생긴 질병만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개정시행령은 고혈압·동맥경화증등 2가지 질환을 업무상 질병범위에 포함시켰고 이 질병을 갖고있는 근로자가「긴급한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작업상황에서 사망했을때도 재해보상대상이 되도록 했다.

<성인병실태>
최근 노동부가 우리나라 5인이상 사업장 3만1천59개소(전사업장의 38.3%)의 근로자 2백만7천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아닌 일반질환자는 모두 7만2백명으로 이중 고혈압·동맥경화등 순환기계 질환자가 전체의 39.7%인 2만3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상>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을때는 가족들은 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해당하는 유족급여와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받는다. 또 사업주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않는 조건으로 1천일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또 증세가 악화됐을 경우 완치될때까지의 치료비전액을 요양급여로, 매달평균임금의 60%를 휴업급여로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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