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과의 접경 2천여km 생존위해 중립 불가피|버마의 비동맹외교와 대북괴응징의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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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버마가 외부세계에서 가장 평판을 받고 있는것은 30년이상 유지해온 엄격한 중립외교정책이다.
버마의 중립정책은 ▲독립 ▲비동맹 ▲모든국가와의 선린외교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북괴의 아웅산묘소 테러사건은 이들3개 원칙을 모두 묵살내지 침해한것이 된다.
북괴의 아웅산 테러는 특히 ▲국가의 독립과 자존심을 해치고 ▲선린외교를 침해하고 ▲남북한 평등대우라는 비동맹노선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버마정부로서는 용서할수 없는 행위가 아닐수 없다.
버마정부가 이같은 상처입은 중립외교 노선을 어떻게 치유할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버마의 근세사에 나타난 중립노선은 단순한 열강의 내정간섭 배제가 아닌 버마의 생존과 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버마외교정책이 대북괴응징으로 당장 어떤 수정 내지 변화를 보일 것같지는 않다. 따라서 북과의경우는 미얀마대외정책에서 中共에 이어 두번째 예외가 될것으로 보인다.
버마외교의 제1의 예외인 중공은 버마와 2천1백73km에 달하는 국경을 접한 버마에는 가장 가까운 나라이자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버마·중공은 1886년의 국경분쟁, 1949∼61년의 중국국민당사태, 1952년의 국경분쟁, 1963년의 산업국유화에 따른 버마내 중공은행등의 몰수, 1967년의 버마내 중공학생소요사태, 1967년의 버마공산당 사건등으로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같은 역사적 배경으로 버마는 중공에 대해 항상 의구심을 품어왔고 그결과 중공의 영향력 배재를 위해 1960년 유일하게 중공과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했다. 또 버마가 l949년 비공산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중공정부를 승인했던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가의 규모나 국력에서 중공과 대적할수 없는 버마는 이같은 조약체결에 안심하지 못하고 중공위협의 국제적견제를 위해 도입한 것이 미얀마중립 외교형성의 원인이 되었다.
그 첫번째 계기가 인도「네루」수상이 제창한「5개공존원칙」에의 서명이다.
이 공존원칙은 ▲영토및주권 상호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및 상호 호혜▲평화공존등 5개원칙으로 구성돼 버마가 중공의 위협을 견제하는데 모두가 필수적인 내용으로 돼있다. 이 원칙에 충실한 버마는 지난 30년동안 어떤국제분쟁에도 끼어들지 않고 특히 중공문제로 논란이 되는 모든 국제회의참가를 기피해왔다.
그결과 중공의 한국동란 개입때도 중공을 침략자로 부르는 것읕 꺼렸고, 중소문제에는 완전히 방관자의 입장읕 춰했다. 버마는 가장 순수한 비동맹노선만이 중공을 도덕적으로 견제할수있는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립외교의 순수성은 지난79년 아바나에서 렬렸던 비동맹회의에서『비동맹원칙이 인정할수 없을만큼 죽어가고 있다. 일부국가가 비동맹운동을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버마는 이같은 정치적 도구가 되지않기위해비동맹회의를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현재 버마의 중립노선은 4개의 목표롤 지향하고 있다. 이들 목표는 모두 버마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중공과의 관계유지로 영토보전 ▲전국토50%를 차지하는 소수민족의 내란 억제로 국내정치안정 ▲경제의 다변화와 근대화 ▲외세영향력제거등이다. 이들목표는 비동앵중립노선으로 ▲외세, 특히 중공의 입김을 극소화하고 ▲각기 다른 외세를 불러올지도 모르는 소수민족의 정치적 반발을 억제하며 ▲동서진영 구별없이 경제외교 다변화를 추구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비동맹 경제외교가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외국자본의 개별적 직접진출을 배제함으로써 버마경제가 계속 침체하자 「네·원」정부는 최근 이같은 대외경제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네·원」정부는 이같은 경제침체 탈피롤 위한 방편으로 1974년 그때까지의 집권세력인 혁명위원희를 해체하고 사회계획당(SPP)을 창설,사회 경제개혁에 나섰다. 그 결과로 나타난것이 7O년대엔 서독이, 80년엔 日本이 각각 버마에 진출하고 미국이 1979년에 15년동안 중단했던 대버마원조를 재개하게 됐다.
이같은 경제 외교의 문호를 점차 개방함에따라 등장한것이 한국 미얀마의 접근이고, 점차 이같은 버마 한국의 경제외교가 강화됨에 따라 북괴가 유지해온 버마에서의 20년간에 걸친 기득권이 위협받게 됐었다b
따라서 중공과의 외교적 밀착이 버마대외정책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한「긍정적 예외」였던 것과는 달리 북괴에 대한 응징은 외교단절이라는 「부정적 예외」로 불수 있다.
버마 외교사의 뿌리가 중공과 또 비동맹외교에 있다면 북괴를 버마에서 축출했다 하더라도 버마의 중립노선원칙에는 근본적인 수정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특히 버마는 중공과의 관계에 고심하고 있으면서 중공과 가까운 북괴를 응징하는데 외교적 어려움이 있었을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북괴조치의 신중성과 지연에 못지않게 국내 협조세력 색출에 버마가 신중을 기하지 않을수 없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웅산 사건의 국제적 비도덕성으로 해서 중공마저도 북괴를 두둔할수 없었던것이 미얀마의 대북괴응징결정을 가능하게 했을것으로 보인다.<진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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