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충국 예비역 병장 유사사례 몇 건 더 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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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전역 보름 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숨진 고 노충국(28) 예비역 병장 사건 외에 다른 군내 의료사건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불성실 의료행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겨레신문이 7일 보도했다.

군 관계자는 "노씨 사건 외에 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3건의 군내 의료민원 가운데 일부 사건의 경우 군의 잘못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군 의료체계에서 병사들의 의료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노씨 외에 오주현(22), 박상연(24), 김웅민(23)씨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다음주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육군에서 전역한 지 두 달 만에 위암 3기 진단을 받은 박상연씨는 복무 중이던 2003년 10월7일부터 통증에 시달려 2004년 12월31일까지 국군양주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내시경검사 등 각종 진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병증이 없다'는 진단만 받았다고 아버지 박홍신(53)씨가 말했다. 또 전역 2개월 뒤 췌장암 진단을 받은 오주현(22)씨의 경우, 지난 4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 심의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지난 6월 전역한 김웅민(23)씨는 제대 한 달여 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다.

한편,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노씨의 군 진료기록부 조작이 군의관 이모(31) 대위의 '단독행위'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노씨를 진료한 국군 광주병원 군의관 이아무개 대위가 나중에 진료기록부에 추가 기록한 사실을 지난 2일 실토했다"며 "이 대위의 상급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보고받거나 함께 논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서 5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28일 군의관 이 대위가 처음 작성한 노씨의 진료기록부에는 위암의증과 관련한 기록이 없었으나, 지난 7월 말 노씨 부친의 진료기록부 복사를 요청받자 이 대위가 진료기록부에 '내시경 소견상 악성 종양 배제 어려워, 환자에게 설명'이라고 추가 기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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